평산신씨 대종중 ‘의단입록자’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최근 평산신씨 종중 내에서 끊이지 않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의단입록자(義端入錄者)’에 관한 논란입니다. 과연 이들은 종중의 일원인 ‘종원’일까요, 아닐까요? 종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예민한 주제에 대해, 많은 종원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종원연대’는 종중 상식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여, 현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단입록자, 과연 종원인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종원의 정의’입니다. 같은 선조를 둔 후손들은 혈연으로 이어져 있기에 당연히 종원이라 불립니다.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동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종원입니다.

즉, 의단입록자도 엄연한 우리 종원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종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대종중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의 진실

그렇다면 이들이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평산신씨 대종중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에 따르면, 대종중은 의단입록자나 의단입록 추정자에 대해 대종중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약 34인의 의단입록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위 종중의 종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본인 스스로도 의단입록자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종중 운영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의단입록자의 후손들 또한 모두 의단입록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이 논란의 핵심이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종원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파종중, 시도 화수회, 하위종중은 예외다?

대종중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중 활동이 동일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대종중 총회 참석 권한이 없는 ‘파종중’ 내지 ‘시도 화수회’의 특정 임원직에 대해서는 의단입록자의 역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하위 지파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의단입록자도 해당 종중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향후 전망: 2027년 총회가 분수령 될 듯

최근 평산신씨 대종중 측에 문의한 결과, 변화의 조심이 감지되었습니다. 대종중은 2027년 상임이사회의 및 총회 결의를 통해 의단입록자와 의단입록 추정자에게도 임원 지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지난 2025년에도 이와 동일한 안건이 상임 이사회를 통과했으나, 총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원연대는 종중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실만을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27년 대종중 총회에서 의단입록자의 임원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지 종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종중은 결국 종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대다수의 종원이 이들의 임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다면, 당연히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종중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5. 30. 오후 4:52
평산신씨 대종중은 의단입록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임원에 한하며 대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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